‘중처법’ 합법 여부 헌재에 묻는다…부산 1호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수용

‘중처법’ 합법 여부 헌재에 묻는다…부산 1호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수용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3-28 10:35
수정 2025-03-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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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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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수용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3부(부장 김도균)는 최근 부산 건설업체 대표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했다.

2022년 3월 25일 부산 연제구 한 공사장에서 A씨의 회사로부터 주차타워 내부 단열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B씨가 작업 중 3.3t짜리 균형추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가 119 대원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면서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A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A씨는 선고 공판을 앞둔 지난해 8월 과잉 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 위반을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 등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심사하는 재판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 법의 합법 여부가 헌재에서 논의되는 것은 처음이다.



위헌법률 제청은 사건 당사자의 신청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헌법률 제청이 수용되면서 A씨의 항소심 재판은 잠정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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