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집에 있다 화재로 숨진 초등생 친모 입건…방임 혐의

혼자 집에 있다 화재로 숨진 초등생 친모 입건…방임 혐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5-03-30 11:17
수정 2025-03-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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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식당에 출근, 父 신장 투석 위해 병원…방임 혐의

혼자 집에 있다가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의 친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인천 서구 자택에 초등학생 딸 B(12)양을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양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웠다.

경찰은 B양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양 친부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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