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창원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4-09 15:02
수정 2025-04-09 15: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이 허가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됐으며, 보석 허가에 따라 145일 만에 풀려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증거 인멸을 금지하고, 법원 소환 시 출석, 거주지 변경 때 허가받도록 하는 등 의무를 부과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재판 진행 경과를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라고 밝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자로 공천받도록 추천하는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 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