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주장…12·12, 5·18 거론

尹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주장…12·12, 5·18 거론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4-14 11:42
수정 2025-04-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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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 전 대통령
관저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4.11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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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출석하는 윤
형사재판 출석하는 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2025.4.14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열흘 만인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에 출석,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며 직접 발언에 나섰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가 어떻게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모두진술 시간에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들은 뒤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뒤이은 모두진술에서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 몇시간 동안 상황을, 조사된 내용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이라며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도 과거에 여러 사건을 하면서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는데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띄우면서 하면 좋겠다”며 검찰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의 모두진술 내용을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많이 반영됐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발언에 앞서 검찰은 이날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모두진술을 시작했다.

검찰은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경찰과 계엄군의 국회, 선관위 등 투입 사실을 조목조목 언급하고는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은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이라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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