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공판 땐 모습 공개된다… 재판부 촬영 허가

尹 2차 공판 땐 모습 공개된다… 재판부 촬영 허가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4-17 16:18
수정 2025-04-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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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모습이 공개된다. 재판부가 2차 공판을 앞두고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17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착석하고 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촬영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지난 14일 열린 1차 공판 당시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도 이를 의식한 듯 당일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추후 (다시) 신청되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도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됐을 당시 나란히 법정에 선 모습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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