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5명 살해범 신상 공개 안한다…“유족 2차 피해 우려”

일가족 5명 살해범 신상 공개 안한다…“유족 2차 피해 우려”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4-18 16:59
수정 2025-04-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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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해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가장 A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해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가장 A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가장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50대)씨에 대해 ‘신상공개 불가’ 방침을 세웠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다른 유족 등의 의사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A씨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사망한 피해자들의 또 다른 가족들이 2차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자녀, 형제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채 15일 새벽 차량을 이용해 광주광역시의 또 다른 거주지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고소와 민사 소송에 휘말려 큰 빚을 졌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넘길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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