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횡령 혐의’ 강동희 징역 1년2개월…법정 구속은 면해

‘억대 횡령 혐의’ 강동희 징역 1년2개월…법정 구속은 면해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4-24 15:34
수정 2025-04-24 15: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억원대 농구교실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2023년 5월 15일 인천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억원대 농구교실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2023년 5월 15일 인천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자신이 단장을 맡았던 농구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교실 관계자 4명 중 A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9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실형이 선고된 강 전 감독과 A씨가 “피해 회복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는 않았다.

김 판사는 “강 전 감독은 피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진 않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환될 예정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는 징역 2년을,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교실을 공동 운영하면서 1억6000만원의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농구교실 자금 21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