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건설 비리 척결…위약금의 50% ‘신고포상금’ 지급

철도 건설 비리 척결…위약금의 50% ‘신고포상금’ 지급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4-28 16:44
수정 2025-04-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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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청렴 신고포상제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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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건설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위약금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청렴 신고포상제’ 지침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국가철도공단 사옥. 서울신문 DB
국가철도공단이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건설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위약금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청렴 신고포상제’ 지침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국가철도공단 사옥. 서울신문 DB


앞으로 철도 건설 사업의 비리를 신고하면 위약금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철도공단은 28일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건설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청렴 신고포상제’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에서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 낙찰제의 입찰 참가자와 심의위원 간 금품 거래 및 부정 청탁 등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9월 공단은 계약 약관인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비리 입찰 참가자에 대해 기술형 입찰은 설계 금액의 5%,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 낙찰제는 설계 금액의 20%를 부과하는 위약금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입찰 참가자 비리는 누구든지 증빙자료를 갖춰 신고할 수 있고 공단은 신고 내용과 관계자의 의견 진술 등을 거쳐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신고자는 비리 입찰 참가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에서 소송 등 소요 비용을 공제한 후 법률관계 확정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전례 없이 높은 신고 포상은 입찰 비리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건설 산업 기반은 안전한 철도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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