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겸 구독자 61만 유튜버, 대마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

래퍼 겸 구독자 61만 유튜버, 대마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4-29 14:59
수정 2025-04-29 14: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래퍼이자 구독자 6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대마를 흡연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28·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 인천시 남동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마 0.2g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3년 7월 초에도 클럽에서 대마 1g을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대마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대마를 흡연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