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 여자친구 집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징역 1년

“조용히 해”… 여자친구 집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징역 1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5-04 09:34
수정 2025-05-04 09: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만을 이야기하는 여자친구를 집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아침 울산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의 옷과 휴대전화 등을 숨기고, B씨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2시간 가까이 감금했다. A씨는 B씨가 큰 소리로 울자 흉기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로 이미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으면서 또 범행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