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300원에 고객 22만명 개인정보 팔아넘긴 저축은행 직원

건당 300원에 고객 22만명 개인정보 팔아넘긴 저축은행 직원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5-12 14:33
수정 2025-05-12 14: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사금융 업체엔 건당 700원에 넘어가
피해자 58명에게 대출 수수료로 1억 챙겨

이미지 확대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고객 2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저축은행 직원들과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억대 대출 중개 수수료를 챙긴 불법사금융 업체 관계자 등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저축은행 전 직원 A(30대)씨와 사금융 콜센터 총책 B(30대)·C(30대)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 저축은행 직원 D(30대)씨, 사금융 콜센터 직원 8명 등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D씨는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전달해 주면 1건당 300원을 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받고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2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D씨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를 B씨에게 1건당 700원을 받고 다시 판매한 혐의다.

B씨는 이처럼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58명에게 접근한 뒤 대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이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적격자였으나 B씨가 별도의 대출 중개를 한 것으로 속아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현금 5000만원을 압수하고 외체차 등 28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