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미군기지서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 2명 구속···도망 우려

오산 미군기지서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 2명 구속···도망 우려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5-13 16:44
수정 2025-05-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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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수원지법 평택지원


주한 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무단으로 입장해, 전투기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대만인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만 국적 6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외국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8일과 9일 관광 비자로 입국한 A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9시쯤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망원렌즈를 장착한 카메라 등을 이용해 미 공군의 시설과 장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 자체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들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한 뒤,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소지한 카메라에서 발견한 다량의 사진을 분석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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