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식당 서빙·택배 분류’도 맡긴다

외국인 근로자에 ‘식당 서빙·택배 분류’도 맡긴다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5-15 23:39
수정 2025-05-1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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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9 비자 규제 완화

계산 업무 제외엔 “탁상행정” 지적
노동계 “일자리 질 개선부터” 반발
앞으로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홀 서빙’을 할 수 있다. 정부는 15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을 확정했다.

지금까지 음식점에선 E-9 외국인력을 ‘주방 보조원’으로만 고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음식점을 E-9 허용 업종에 추가하면서도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주방 보조를 제외한 다른 업무는 제한했었다. 하지만 인력난이 심하다는 업계 요구가 빗발치자 허용키로 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 국내 음식점에서 일하는 E-9 인력은 180명이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계산 업무’는 여전히 할 수 없다. E-9 비자로 계산을 돕는 건 법 위반이란 뜻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계산은 홀 서빙보다 언어적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방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음식점에선 서빙과 계산 업무가 혼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E-9 근로자가 택배 분류 작업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택배업에선 하역 및 적재(상·하차)에만 E-9 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 업계에선 택배 종사자들이 상·하차와 분류 작업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선 외국인 사용이 쉽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서울·부산·강원·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인 호텔·콘도업의 E-9 고용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차례로 확대하기로 했다. E-9 인력을 쓰려면 청소업체가 호텔과 ‘1대1 전속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노동계는 일자리 질 개선 없이 외국인력 도입 정책만 앞세워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최정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장) 변호사는 “일자리 질을 개선할 대책 없이 저렴한 외국인력으로만 충당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E-9 인력들도 안 좋은 근무 여건을 감당하지 못해 도망가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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