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아파트서 50대 입주민이 60대 경비원 폭행

충주 아파트서 50대 입주민이 60대 경비원 폭행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5-05-21 13:04
수정 2025-05-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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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충주경찰서.


충북 충주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쯤 충주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실 앞에서 주먹과 발로 경비원 B(60대)씨의 얼굴 부위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치아도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또 다른 아파트 입주민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나섰다가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가 늦어져 아직 가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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