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징역 2년 6개월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징역 2년 6개월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5-23 13:25
수정 2025-05-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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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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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782만 3256원 추징을 명령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아내이자 충북 한 지자체의 공무원이었던 3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아내로부터 받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하고, 일부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도 공개할 것이라며 협박,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 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받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피해자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하지만 공개돼 사회, 경제적으로 매장됐다.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판사는 “A, B씨의 범행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지만 불충분했던 밀양 성폭행 사건의 진상, 책임 규명의 발단이 됐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이후 무단 신상 공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법정을 빠져나가는 B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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