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미국? ‘성조기’ 두르고 사전투표소 참관 40女 현행범 체포

여기가 미국? ‘성조기’ 두르고 사전투표소 참관 40女 현행범 체포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5-29 23:07
수정 2025-05-2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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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발표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 지지자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다. 2025.4.4 연합뉴스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발표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 지지자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다. 2025.4.4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몸에 성조기를 두르고 나타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5분쯤 서구 가좌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40대 여성 A 씨가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참관하고 있다”라는 서구선거관리위원회의 112의 신고가 접수됐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선관위 측은 A씨에게 퇴거 조치 명령을 내렸으나 그가 불응하자 경찰에 신고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A씨는 성조기를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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