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동어시장 중도매인 거래한도 강화

부산 공동어시장 중도매인 거래한도 강화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5-30 16:54
수정 2025-05-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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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 전경 /부산공동어시장 제공
부산공동어시장 전경 /부산공동어시장 제공


부산공동어시장 대금 미회수 사건으로 박극제 전 대표이사가 구속된 가운데 중도매인이 신용한도 안에서만 생선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됐다.

부산공동어시장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어시장 소속 84명의 중도매인에게 신용한도를 부여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신용한도는 중도매인이 담보 금액 이상으로 생선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매수액 규모와 영업 연수 등에 따라 설정된다.

어시장은 현재 중도매인이 생선을 구매하면 당일 선사에 중도매인을 대신해 대금을 지급하고, 15일 이내에 중매인으로부터 정산받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어시장은 그동안 매수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허용해왔는데, 이 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번에 그 신용한도를 명확하게 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중도매인 84명이 담보 금액 이상으로 살 수 있는 생선은 총 약 88억원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어시장이 20억원의 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박극제 전 어시장 대표가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부산공동어시장 관계자는 “매년 말 기준으로 신용한도를 평가한다”며 “이번에 부여한 신용한도는 내년 3월까지 운용되며, 이후 신용한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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