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유령회사로 구청과 수의계약…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장 집행유예

차명 유령회사로 구청과 수의계약…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장 집행유예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6-05 13:50
수정 2025-06-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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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대구 중구의회 제공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대구 중구의회 제공


차명으로 유령회사를 만든 뒤 구청과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따낸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 유성현)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배 전 의장은 2022년부터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 등과 9차례에 걸쳐 18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출마 당시 북구에 살고 있는데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구의원이 관련 법령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수법으로 제3자 명의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배 전 의원을 제명해 무소속 신분이됐고, 12월에는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배 전 의장에 대한 의원직 제명과 의장직 불신임건을 가결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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