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억대 뇌물 수수’ 서올교통공사 전 임원 기소

檢, ‘억대 뇌물 수수’ 서올교통공사 전 임원 기소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6-13 17:57
수정 2025-06-13 17: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지하철 환기필터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생업체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전직 임원 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조영희)는 김모(62) 전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상임이사)을 업무상 배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본부장과 공모해 A사에 특혜를 주고 7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이모(52) 전 공사 기계처 부장과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A사 전 영업이사 김모(48)씨도 함께 구속 기소됐으며, 배임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최모(54) 전 공사 기계처장과 뇌물 공여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P사 최모(63) 대표는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 무악재·총신대·남태령·망원역 등 4개 역사 환기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신생업체인 A사가 약 22억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총 2억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 환기설비 개량을 위한 공조기 내 자동 세정형 금속필터 시스템은 동종업계 대체품이 존재하고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었다. 해당 금속필터의 제조원가는 약 8억 9000만원이고, 유사품 생산업체 예상 견적가는 약 10억∼12억원이다. 정상가의 약 2배 가격으로 부풀려 A사와 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김 전 본부장 등은 2022년 10월 A사 영업이사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은 뒤 이듬해 5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며느리 계좌로 1억 3000만원을 송금받고, 약 160만원 상당의 명품 만년필과 15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본부장 등은 경찰 수사에서 A사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사 측으로부터 “차용금이라는 기존 진술은 김 전 본부장의 회유에 따른 것이고 사실은 특혜 대가로 준 것”이라는 진술을 새롭게 확보해 뇌물 혐의를 밝혀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