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제정...충북에서 세 번째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제정...충북에서 세 번째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5-06-25 14:49
수정 2025-06-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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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음성군청.


충북 음성군은 직접 고용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음성군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군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군 위탁 사무기관 종사자들로 25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군은 노동계, 사용자,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최저임금,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생계비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충북 자치단체 가운데 생활임금을 도입한 것은 충북도와 충주시에 이어 음성군이 세 번째다.

2021년 조례를 제정한 충북도의 올해 생활임금은 시급 1만 1803원이다. 최저시급(1만 30원)보다 1773원 많다. 적용 대상은 도와 산하·출연기관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및 공무직 노동자다.

충주시는 올해 초 조례를 제정했으며 내년에 적용할 생활임금은 미정이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단체는 모두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는 109곳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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