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자녀 훈육” 엉덩이 피멍 들게 때린 친부, ‘징역형 집유’ 선고

“1살 자녀 훈육” 엉덩이 피멍 들게 때린 친부, ‘징역형 집유’ 선고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6-27 15:46
수정 2025-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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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훈육을 위한 체벌” 주장
법원 “반항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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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배기 자녀를 때려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훈육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행동 조절이 어려운 어린아이에 대한 체벌은 범죄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2년간 형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쯤 천안시 동남구 자기 집에서 1살 자녀가 놀다가 TV와 함께 넘어지자 길이 1m 청소도구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5차례 때려 피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훈육을 위한 체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죄로 판단했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하는 말을 이해하고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나이도 당연히 아니어서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폭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육자 폭행은 자녀에게 공포를 주며 자녀가 양육자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할 수 없게 하고, 결핍된 정서로 인생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의 성공적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피해자가 부모로부터 따뜻한 지지와 보호를 받고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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