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정 당직근무 때 여성 부사관 속옷 훔친 20대 ‘집유’

해군 함정 당직근무 때 여성 부사관 속옷 훔친 20대 ‘집유’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6-29 13:31
수정 2025-06-29 13: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해군으로 근무할 당시 함정에서 여군들의 속옷을 훔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으로 복무하던 지난 2023년 12월 25일과 지난해 5월 12일 새벽 시간대 구축함에서 당직근무를 서면서 여군 침실구역에 무단으로 침입, 여군 부사관 3명의 상·하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