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합 맞으니 5월까지 결혼해”…오지랖 상사 ‘징역형 집유’

“궁합 맞으니 5월까지 결혼해”…오지랖 상사 ‘징역형 집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7-03 16:27
수정 2025-07-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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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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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하라고 강요하며 각서까지 쓰게 한 직장 상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부하 직원 B씨(당시 29세 여성)와 같은 부서의 남성 직원 C씨에게 결혼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 직원에게 “너희 음양 궁합이 잘 맞는다.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이거 안 쓰면 사무실에서 못 나간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결국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직장 생활에 안착하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결국 퇴사했다”며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성 교제 상대방이나 배우자 선택은 사생활 영역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결정 대상이고, 직장 상사로부터 요구받을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퇴사나 사표를 언급하며 각서 작성을 요구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절할 경우 인사, 처우, 결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할 만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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