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무죄 확정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7-18 11:17
수정 2025-07-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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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조장’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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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김씨는 2012년 3월 최 전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부탁을 받은 최 전 의장은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회의장 밖 시위를 배후에서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 전 의장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는데도 반대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투표 기계가 고장났다’고 허위 주장하며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2012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4월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관여했더라도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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