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부산시의회,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7-22 15:54
수정 2025-07-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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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호 박종철 의원.
부산시의호 박종철 의원.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해양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기장1)이 발의한 ‘부산시 해양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첨단기술을 적용해 해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수단을 해양 모빌리티로 규정했다.

해양 모빌리티 관련 이동 수단, 운영시스템, 서비스 연구개발, 제작, 판매 등을 포함하는 산업을 해양 모빌리티 산업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부산시가 해양 모빌리티 산업 기술개발과 성능 인증, 인프라 기반 구축, 인재 양성, 기업 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해양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하거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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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해양모빌리티산업 전반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기술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지역 조선업계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며 “친환경 스마트화, 생산역량 강화, 판로 개척 같은 해양모빌리산업 육성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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