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로 훼손된 지폐, 한국은행서 교환 가능

수해로 훼손된 지폐, 한국은행서 교환 가능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5-07-23 10:01
수정 2025-07-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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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손된 지폐. 한국은행 제공.
휘손된 지폐. 한국은행 제공.


최근 광주·전남지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지폐(소손권)를 한국은행에서 새 지폐로 교환받을 수 있다.

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수해로 인해 훼손된 지폐를 정상 유통 가능한 지폐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교환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지폐의 남아 있는 면적에 따라 교환 금액이 달라진다.

훼손된 지폐의 남은 면적이 75% 이상이면 전액 교환, 40% 이상 75% 미만이면 반액 교환이 가능하다. 40% 미만일 경우에는 무효로 판정돼 교환이 불가능하다.

여러 조각으로 나뉜 지폐라도 기번호나 문양이 이어지는 등 동일한 지폐로 판단되는 경우, 붙인 면적을 기준으로 교환 가능하다.

또 물에 젖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경우에는 변형된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화(동전)의 경우에도 원형과 액면을 식별할 수 있다면 교환이 가능하다. 단 대량 교환을 요청할 경우 당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방문 전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로 사전 연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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