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하연호 대표, 항소심서 징역 2년…대법 상고

‘국보법 위반 혐의’ 하연호 대표, 항소심서 징역 2년…대법 상고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7-24 12:54
수정 2025-07-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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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연합뉴스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연합뉴스


수년간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하연호(71)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 대표는 지난해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지난 23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남공작원 신분임을 알면서도 A씨와 오랜 기간 회합하고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므로 그 내용과 기간, 횟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등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진보 진영 시민·사회단체 등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반발해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하 대표의 즉각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도 “국가보안법은 이제 시민을 단죄하는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체되고 재구성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논평을 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 등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외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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