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전직 해병 이관형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의 사무실을 찾아 제출을 시도했던 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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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받은 전직 해병 이관형 씨가 법원에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채해병 특검이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이씨는 준항고장에 “항고인은 공익신고자로 보호 대상인 데다 공수처에 핵심 자료를 제출한 바 있어 강제적 수단 없이도 협조가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었고, 영장에는 구체적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데다 명확히 고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받아서는 안 되는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준항고 송달받은 것이 없어서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6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친분이 있다고 제보한 인물이다. 채해병 특검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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