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보호 대상 50대 여성 피살… 용의자는 수락산서 숨진 채 발견

스토킹 보호 대상 50대 여성 피살… 용의자는 수락산서 숨진 채 발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5-07-27 14:03
수정 2025-07-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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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3차례 스토킹 신고…112시스템 등록
최근 피해자 주거지 찾아가 현행범 체포되기도
경찰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 등 소용없어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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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보호 조치를 받고 있던 50대 여성이 경기 의정부의 한 노인요양센터에서 근무 중 살해됐다. 용의자는 수락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5시 10분쯤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노인요양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당시 혼자 근무 중이었으며,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동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용의자로 A씨의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돼 온 B씨를 추적하던 중,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수락산 등산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B씨를 3차례에 걸쳐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112시스템에 등록돼 있었다. B씨는 3월 14일 A씨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5월 25일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처벌법상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일에는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B씨에게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6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유효한 상태였다.

경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보다 법적 효력이 강하지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조건이 까다롭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를 통한 긴급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 통화 및 위치 기록을 분석해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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