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지하철-경전철-용인경전철-텅빈 좌석 적자 투성이
텅 빈 용인경전철. 서울신문 DB
경기 용인시가 혈세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이정문(78)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전임 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본격적인 청구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용인시는 11일 “지난 5일 이 전 시장에게 214억 6000만원, 한국교통연구원에 42억 9000만원을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2010년 6월로 완공된 용인경전철은 시행사와의 갈등으로 3년이 지난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애초 하루 이용객이 13만 9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수요 예측과 달리, 하루 평균 승객 수가 1만명 안팎에 그치며 만성 적자에 시달렸다. 이에 용인시 주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 및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 23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은 주민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지만, 2020년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법은 지난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용인시는 이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책임을 물어 약 214억 6000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소송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 하급심 판단이 확정됐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시는 일단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치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당사자들이 손해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재차 촉구 공문을 보내거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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