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수습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소방관 ‘과실치사 혐의’ 송치

교통 사고 수습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소방관 ‘과실치사 혐의’ 송치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5-08-12 10:55
수정 2025-08-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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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어두워 보지 못해”
경찰 “전방 주시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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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경찰서. 연합뉴스.
곡성경찰서. 연합뉴스.


한 밤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고 수습 중이던 차량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소방관이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 곡성경찰서는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곡성소방서 소속 소방관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2시 22분쯤 곡성군 곡성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다가 사고 수습 중이던 카니발 운전자 70대 B씨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다.

사고 직전 B씨는 주행 중이던 트랙터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차량 밖으로 나와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사고 수습을 하던 중이었다. B씨는 119에 신고한 뒤 자신의 차 주변에서 구급차를 기다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차로를 달리던 119구급차는 넘어져 있는 트랙터를 발견하고 급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트랙터 운전자 C씨는 이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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