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예시. 전북경찰청 제공
전북에서 야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규제 완화 구간이 확대된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전주 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용되는 구간은 전주시 서서학동 장승배기로 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00m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30㎞/h 제한속도를 어린이 통학 시간인 07~20시에는 제한속도 30㎞/h를 유지하고, 야간(20시~07시)에만 50㎞/h로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것이다.
전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장소는 전주 선화학교, 송천초등학교 등 2곳에서 남초등학교가 포함되면 3곳으로 늘어난다.
전북경찰청은 군산, 남원, 임실 등 13개소에도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주요 도로의 차량 흐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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