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억+α’ 모노레일 빚더미 떠안은 남원시

‘408억+α’ 모노레일 빚더미 떠안은 남원시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8-14 15:46
수정 2025-08-14 15: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북 남원시 광한루 인근에 설치된 모노레일. 남원테마파크 제공
전북 남원시 광한루 인근에 설치된 모노레일. 남원테마파크 제공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사업 취소로 인해 거액의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박원철 부장판사)는 테마파크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지만, 대체 사업자 선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이라며 남원시가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테마파크 민간사업자는 400여 억원을 투입해 함파우관광지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갖기로 지난 2020년 남원시와 협약했다. 이후 2022년 6월 남원시 어현동 일원에 2.44㎞ 길이 모노레일과 도심을 가로지르는 집와이어 등을 갖춘 놀이시설이 완공됐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금융대주단으로부터 대출받았다.

그러나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임 시장이 민간 사업자와 한 약속을 뒤엎고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사업비가 과다 책정됐고, 계약 조건도 불리해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될 거라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남원테마파크는 지난해 2월 운영을 중단했고, 금융대주단은 테마파크 사업에 보증을 선 남원시에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남원시에 책임을 물어 408억여 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시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지만, 대체 사업자 선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물 등 신축해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 기간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를 수의로 할 수 있어 수의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며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투자심사에 관한 기준 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남원시는 “판결 내용 면밀히 분석해서 법적 검토와 내부 논의를 거쳐서 조치를 취하겠다”며 “시설물 인수를 통해 부담해야 될 금액을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