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에도 지게차로 인권유린”…외국인 피해자 추가 드러나

“4년 전에도 지게차로 인권유린”…외국인 피해자 추가 드러나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5-08-15 09:58
수정 2025-08-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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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나주 벽돌공장 전·현직 근로자 전수 조사…상습 여부 수사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한 뒤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가 과거에도 동일한 행위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5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노동청은 최근 해당 공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과거 근무했던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2021년에도 지게차 운전자 A씨가 나를 화물에 묶어 들어 올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자는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21명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벌였으며, 현재까지 집단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A씨의 상습적 인권침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당국은 A씨에 대해 형법상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근로기준법상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스리랑카 국적의 동료 B씨(31)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 끌고 다닌 혐의로 경찰과 노동청에 각각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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