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8-18 18:35
수정 2025-08-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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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방청하는 강명구 의원
탄핵심판 방청하는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방청하기 위해 입장해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명구(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은 18일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선거 캠프에서 기획 총괄 업무를 맡은 A(52)씨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자신의 육성 녹음 파일을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책임당원들에게 총 2만 4000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강 의원 측은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에서 ARS를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한 여러 사정과 국민의힘 당규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내 경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ARS 경선 이용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과 선임 행정관을 지낸 뒤 지난해 치러진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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