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랑 착각한 건가”…원주 마트 알몸으로 뛰어다닌 50대 남성

“사우나랑 착각한 건가”…원주 마트 알몸으로 뛰어다닌 50대 남성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8-19 06:29
수정 2025-08-1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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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강원 원주시 한 마트에서 나체 상태로 뛰어다니고 있다. 보배드림 캡처
50대 남성이 강원 원주시 한 마트에서 나체 상태로 뛰어다니고 있다. 보배드림 캡처


한 50대 남성이 강원 원주시 한 마트에서 알몸 상태로 뛰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원주 마트에 등장한 나체남, 안구 테러주의’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원주의 한 마트에 나체 상태인 남성이 등장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알몸인 한 남성이 맨발로 마트 내부를 뛰어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보고 놀란 듯한 시민과 해당 남성에게 다가가는 마트 직원들의 모습도 보인다.

이 남성은 결국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작성자는 “(이 남성의) 나이는 50대라고 하더라”라며 “날이 더워서 그런가? 적당히 합시다. 스트레스받아서 그랬다는데 마트에 장 보러 갔던 사람들은 무슨 죄냐. 안구 테러다”라고 했다.

이를 본 네티즌은 “마트랑 사우나를 착각한 거냐”, “별의별 인간이 다 있다”, “자기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들한테 스트레스를 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공장소에서 과다 노출을 하면 형법상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형법 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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