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반영윤 기자
입력 2025-08-19 11:07
수정 2025-08-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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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3)이 1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5.05.01. 뉴시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3)이 1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5.05.01.
뉴시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로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나상훈)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과정을 비춰볼 때 이 사건은 계획된 범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을 가져오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김성진은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마트 안에 있던 다른 40대 여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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