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감전 사고’ 누전차단기 감도 기준 16배 초과

‘포스코이앤씨 감전 사고’ 누전차단기 감도 기준 16배 초과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8-19 19:04
수정 2025-08-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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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30㎃ 이하인데 현장엔 500㎃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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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감전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 설치된 누전차단기 감도가 기준을 훨씬 초과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감전 사고 현장의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가 500㎃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기 기계 등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16배 이상 초과한 셈이다.

정격감도전류란 흐르는 전류의 감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체 보호용은 30㎃, 기기 보호용은 200mA 수준으로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결국 사고 현장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가 너무 높게 설정돼 감전 사고가 날 정도의 전류가 흘렀음에도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사람이 감전을 당했을 때 전류가 15~50㎃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50~100㎃일 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쯤 발생했다.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 국적 근로자 A씨가 감전돼 크게 다쳤다.

A씨는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에 진흙이 들어가자 이를 빼내기 위해 로프로 양수기와 중장비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감전됐다. 당시 A씨는 절연 장갑이나 장화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없이 홀로 작업에 투입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LT삼보 공사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18명에 달하는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누전차단기가 기준보다 훨씬 높게 설정된 것을 확인했다”며 “다음 주 중 현장감식 결과가 나오면 더 자세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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