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70㎞로 고속도로 내달린 음주 차량, 화물차 운전자가 막아섰다

시속 170㎞로 고속도로 내달린 음주 차량, 화물차 운전자가 막아섰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8-26 10:23
수정 2025-08-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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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와 함께 도로 가로막은 트럭. 연합뉴스
순찰차와 함께 도로 가로막은 트럭. 연합뉴스


최고 시속 170㎞로 고속도로를 내달리던 음주 운전자가 앞서가던 트럭 운전자의 도움으로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지난 11일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0시 30분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양평군 양평읍 술집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제2터널까지 20㎞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양주 방면으로 차를 몰던 중 음주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해 정지를 요구했는데도 불응하고 달아났다.

이후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진입한 A씨는 시속 140~170㎞로 질주하며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려 했다. 사건 당일 양평군에는 호우 위기 경보까지 내린 상태였다.

이때 앞서 달리던 화물 트럭 운전자 B씨가 A씨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달리던 B씨는 자신의 뒤쪽으로 순찰차와 A씨 차량이 다가오자 의도적으로 2개 차선에 걸쳐 차량을 가로막은 뒤 서서히 속도를 줄였다.

이어 강상제2터널 안으로 진입하자 B씨는 순찰차와 나란히 차선 2개를 완전히 가로막은 뒤 정차했다. 결국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B씨에게 감사장과 포상을 수여하려 했으나 B씨는 거절했다. 그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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