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부터 지지자들 약 3억 1000만원 입금 개인 한도 400만원 될 때마다 외부 계좌 이체 尹, 구치소서 ‘수용자 구매’로 200만여원 사용 1월 입금된 450만원 중엔 김건희·최은순도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난 7월 1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영치금이 3억 1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변호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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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튿날인 7월 10일 재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상태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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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튿날인 7월 10일 재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상태다. 서울신문DB
1일 서울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윤 전 대통령 보관금 대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앞으로 지지자들이 입금한 영치금은 총3억 1029만 2973원이다. 이 중 7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변호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출금된 금액은 총 3억 100만원이며, ‘본인 계좌로 송금 요청’ 내용이 적시된 금액은 600만원이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이 ‘수용자 구매’로 사용한 금액은202만 7973원으로 나타났다
출금은 영치금 개인당 한도인 400만원이 채워질 때마다 외부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체 건수는 총 81회다. 지지자들은 실명으로 영치금을 입금하기도 했으나 ‘힘내세요’, ‘윤 어게인’, ‘대통령님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등의 문구를 기재해 보내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구속돼 52일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영치금은 총 450만원이었다. 이중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이름으로 1월 17일에 50만원, 장모 최은순씨 이름으로 1월 20일 1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이 중 58만 4700원을 수용자 구매로 사용했다. 나머지 금액 391만 5300원은 윤 전 대통령이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나면서 출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외부 계좌 출금액 3억 100만원 중 변호사비·치료비로 각각 얼마가 쓰였는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변호사들마다 얼마의 수임료가 지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수임료는 변호사마다 다르다”면서 “전관 변호사는 조금씩만 받고 후배 변호사들에게 넘기시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불법 내란 이후 국민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전혀 없었고, 영치금 계좌 한도 400만 원을 훌쩍 넘는 무려 3억 원 이상을 꼼수로 모금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내란 우두머리의 변호사비를 대준 극우 세력에 대하여도 역사적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고혜지·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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