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악성 민원 학부모에 공무집행 방해 ‘고발’

울산시교육청, 악성 민원 학부모에 공무집행 방해 ‘고발’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9-08 15:07
수정 2025-09-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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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학부모, 학기 초부터 민원 제기에 아동학대 소송 예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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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학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교사를 압박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천창수 울산교육감 명의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감이 교권 침해로 학부모를 고발한 것은 울산에서 처음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부모는 올해 자녀가 울산 A초등학교에 배정된 뒤 수업 시간에 전화를 걸어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담임교사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수십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 6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기도 했다.

이에 천 교육감은 지난 5일 학교를 방문해 의견을 듣고 고발 조치를 지시했다.

시교육청은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교권뿐 아니라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 활동 침해가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하면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교육청이 직접 고발하기로 했다.

천 교육감은 “서울 서이초 사건 후 2년이 지났지만, 교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울산에서도 일부 학부모의 지속적이고 부적절한 민원 제기로 학교 교육 과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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