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전북도 “위험도 판단 기준 부당” 반발

국토부·전북도 “위험도 판단 기준 부당” 반발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9-12 00:58
수정 2025-09-1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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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발전에도 차질 불가피”
국토부 “판결문 검토 후 대응 결정”
지역 경제인도 “납득 어려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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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항 예상도. 2025.1.1 전북특별자치도제공
새만금 공항 예상도. 2025.1.1 전북특별자치도제공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전면 재검토될 위기에 처하면서 올해 11월 착공을 기대했던 전북도와 경제계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환경단체 등 1300여명이 제기한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철새 충돌 우려 등 환경단체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즉각 반발했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 부지는 장기간 방치된 초지로 조류와 야생동물이 모여드는 상황이어서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군산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토대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항소할 계획이라 기존 기본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다만 다음주 발표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제동이 걸리면 사업이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과 무관하게 착공을 강행하면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 등 또 다른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경제계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정태(새만금국제공항추진연합 수석위원장)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국가사업인 만큼 보다 큰 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판결은 다른 신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덕도 신공항은 낙동강 하구 철새 도래지와 7㎞ 떨어져 있어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주 제2공항 역시 철새 도래지와 인접해 환경 문제가 단골로 거론된다.

최기영 인하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조류 충돌 우려는 단순 수치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문가들이 통제 가능 범위를 놓고 합리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신공항에는 기존 공항보다 정교한 새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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