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적발 땐 모든 면허 취소
첫 적발 몇 년 지나도 ‘예외’ 없어
권익위, 행정심판 청구 기각 결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게 24년 전이라도 ‘예외’는 없었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운전자가 가진 모든 면허를 취소해도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면허 취소’라는 도로교통법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가 최근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다. 한동안 음주운전을 자제했으나 올해 6월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제1종 대형과 보통 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수준에 불과한데 24년 전 전력을 이유로 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은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행정청의 재량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지난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가 아닌 ‘정지’ 수치(0.03~0.08% 미만)여도 모든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2년간 면허 재취득도 금지된다.
지난 6월 직업 운전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도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은 정지 수치라도 예외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철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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