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갖다댔다” 30대女 호소, 알고보니 층간소음 끝 ‘무고’

“성기 갖다댔다” 30대女 호소, 알고보니 층간소음 끝 ‘무고’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9-20 08:52
수정 2025-09-2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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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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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과 몸싸움과 고소전이 오가자 앙심을 품고 이웃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30대가 결국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던 이웃 B씨가 아파트 복도에서 A씨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여 이를 말리던 중 B씨가 자기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고의로 접촉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춘천경찰서에 강제추행죄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몸싸움 현장에 있던 자신의 남편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재물손괴죄로 B씨에게 고소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했다.

그는 같은 해 4월 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조사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당시 다툼 현장에서 두 사람 간의 신체 접촉은 없었다.



김 부장판사는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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