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뛰어든 ‘순직해경’ 당직팀장…특공대·함정 6척 출동

갯벌 뛰어든 ‘순직해경’ 당직팀장…특공대·함정 6척 출동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9-22 17:27
수정 2025-09-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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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32명에 함정 6척 투입
물 찬 갯벌서 배 태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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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엄수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영결식’에서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헌화 후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엄수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영결식’에서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헌화 후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의 파출소 당직 팀장이 22일 추모의 뜻을 전하겠다면서 사고 지점 인근 갯벌에 들어가 해경과 소방 대원 수십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인천해양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5분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하늘고래 전망대 인근 갯벌에 A 경위가 들어갔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순직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인 A 경위는 이날 이 경사 유족들의 추모 현장을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했고, 사고 지점인 꽃섬 인근에 국화꽃을 두고 오겠다며 갯벌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 경위의 돌발 행동에 중부해경청 특공대, 인천해경서 영흥파출소·신항만구조정·인천구조대, 평택해경서 평택구조대·안산구조정 등 32명과 경비함정 6척을 투입했다.

공동 대응 요청에 소방 당국도 A 경위를 구조하기 위해 소방관 4명과 차량 2대를 현장에 보내기도 했다.

해경은 이어 오후 1시 6분쯤 발목과 무릎 사이 높이까지 물이 차는 상황에서 A 경위를 배에 태워 구조했다.

A 경위가 들어간 해안 출입문에는 “어촌계의 사전 승낙 없이 무단출입을 금하고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하오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해당 표지판은 수산물 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촌계에서 설치한 것으로 출입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는다”며 “A 경위의 행동에 불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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