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저고도 위력 비행으로 불법 중국어선···8척 퇴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저고도 위력 비행으로 불법 중국어선···8척 퇴치

임형주 기자
입력 2025-09-24 14:44
수정 2025-09-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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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저고도 위력 비행으로 중국어선 8척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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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은 서해 먼바다에서 항공순찰기를 활용한 저고도 위력 비행으로 우리 해역을 침범해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8척을 퇴치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서해해경청 무안 고정익항공대는 전날 오전 11시쯤 서해를 순찰하던 중 우리 해역인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53해리에서 중국 타망어선 8척의 조업 사실을 확인했다.

항공대는 즉시 운항 고도를 3천피트로 하강해 퇴거 작전에 들어가는 한편 주변에서 경비 중인 해경 경비함과 불법 조업 정보를 공유했지만, 경비함의 위치가 단속 지점으로부터 35해리가량 떨어져 있어 즉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항공기 이용 단독 퇴거 작전에 들어갔다.

항공기는 고도를 다시 1천피트, 즉 해상에서 300m 높이의 저고도로 어선 위를 날며 즉시 퇴거를 명령하는 방송과 함께 저고도 비행을 하며 불법 조업을 차단했다.

서해경찰청은 “항공기의 저고도 위력 비행과 퇴거 방송이 5분여가량 지속되자 어선 8척은 조업을 중단하고 항로를 변경해 달아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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