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희 씨. 서울신문 DB
검찰이 19년 전 실종된 여대생 이윤희 씨의 등신대 사진 훼손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A(40대) 씨를 송치한 것과 관련해 더 살펴볼 것을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사거리에 세워져 있던 이윤희 씨의 등신대 사진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등신대는 이윤희 씨의 가족과 유튜버가 최근 전북 전주시 도심에 세워둔 것이다.
A씨는 이 씨와 같은 학교에 다녔던 인물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장을 찾아오고, 집 근처에 등신대를 설치해 놓고 나를 범인으로 몰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그는 이윤희 씨의 아버지와 유튜버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4월 이윤희 씨 아버지와 유튜버에게 A 씨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2호(100m 접근금지)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배경과 동기 등에 대해 보완해 달라는 검찰 요구가 있어 사건 기록을 살펴본 뒤 조만간 재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윤희 씨는 전북대 수의학과 4학년 재학 중이던 2006년 6월 5일 학교 인근에서 종강 모임 후 다음 날 오전 2시30분쯤 자취방으로 귀가한 뒤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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