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후 김치냉장고에 1년간 보관…문자 메시지로 피해자 행세하며 범행 숨겼다

여친 살해 후 김치냉장고에 1년간 보관…문자 메시지로 피해자 행세하며 범행 숨겼다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9-30 08:59
수정 2025-09-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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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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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1년여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40대)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B 씨를 숨지게 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A씨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A씨가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B 씨 가족 역시 “(B 씨가) 1년간 메신저로만 연락이 되고 전화는 안 된다”며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이 B씨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하자 A 씨는 함께 사는 여성 C 씨에게 “B 씨인 척 통화를 하라”고 시켰다.

그러나 경찰이 대면 확인을 요청하자 이상함을 감지한 C 씨가 A 씨에게 전후 사정을 추궁했다.

결국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C 씨에게 털어놓았고, 이를 전해 들은 C 씨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B씨의 주거지를 확인한 결과 집 안 김치냉장고에서 그녀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치냉장고에 보관됐던 B 씨 시신은 1년 가까이 부패하지 않은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답변을 하는 등 그녀의 행세를 하며 가족과 연락하고, B 씨 주거지 월세를 내며 오랜 기간 범행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B 씨 명의로 대출을 받고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주식 문제로 다투다가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B 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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