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지난 6월 부산 한 예술고등학교 재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이 이 학교 법인과 산하 예술 중·고의 업무 정상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교육청은 부산 A 예술 중·고등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활동을 마무리하고 혼란 수습과 안정적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학교 법인, 인사, 교육과정, 법규정비 등 4개 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시교육청은 지난 18일 교육행정 5급 사무관을 학교 법인에 파견하고, 특별감사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교장·교감 자리에 적격자를 조속히 임용하고 장기 공석이나 직무대리 운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사무직원을 순환 배치해 행정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장학사, 교육과정 및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단을 꾸려 전문적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예능 계열 학원에서 교습비 외에 대회 참가비, 무대 의상비, 작품비, 발표회비 등을 편법·불법 징수하는 것으로 차단하기 위한 지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예능 계열 학원 전용 지도·점검 점검표를 개발한다. 부산교육 챗봇 ‘알리도’를 활용해 학부모와 시민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사립학교 청렴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힉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마련한다. 이를 정관에 반영하고, 금품수수나 이권개입, 청탁행위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재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상담 전용 공간을 구축하고 전문상담교사도 배치한다.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마음 쉼표’ 프로그램과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가 학교에 방문 상담하도록 지원한다.
앞서 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시교육청은 학교장이 일부 학원장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원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행정실 간부과 사무직원이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등 수백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학습권 보호, 학부모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마련했다. 학교 업무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교육환경을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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