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면직 하루 만에 자택서 체포

경찰, 이진숙 면직 하루 만에 자택서 체포

김우진 기자
입력 2025-10-03 00:46
수정 2025-10-0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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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3차례 이상 출석 불응
이진숙 “李·정청래가 시켰냐” 격앙

李, 수갑 채워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또는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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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에게 천으로 가려진 수갑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에게 천으로 가려진 수갑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로 이 전 위원장이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국회 일정으로 경찰에 출석하지 못했더니 수갑을 채웠다”며 반발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지하주차장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오후 5시 40분쯤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나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유튜브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해 ‘정치 중립 위반’이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또 지난 7월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은 어찌 된 영문인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며 “이 전 위원장은 공무원법을 어기고 여러 차례 SNS를 통해 선거운동 금지까지 위반한 중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같은 달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이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고 말했다. 수갑은 천에 가려져 있었고 수사관 2명이 이 전 위원장을 연행했다. 5분 정도 격앙된 어조로 발언을 이어 가던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전쟁입니다’라는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른다”며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라고 외쳤다. ‘전쟁입니다’는 2022년 당시 김현지(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보좌관이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면직된 만큼 충분히 수사에 임할 수 있는데 왜 불법적 구금 상태로 두느냐. 오후 9시 이후 야간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조배숙·김장겸 의원 등은 영등포경찰서장을 항의 방문해 ‘경찰이 부당한 체포를 했다’며 이 전 위원장을 귀가 조치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으로 전화와 서류 등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았고,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 조사 요구도 거부하자 체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지난달 26일 저녁부터 27일 오후 8시까지 국회에 있었고, 그 이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는데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2025-10-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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